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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화요청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의 규격, 품질, 가격 등을 미리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품목록화요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해당 물품에 대한 규격서, 품질서, 가격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품목록화요청을 통해 인정받은 물품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입찰이나 평가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목록화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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