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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도는 공공조달에서 이용되는 입찰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갖춘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적격심사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 :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금액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입찰자부터 심사를 시작합니다.
2. 계약이행능력 심사 : 입찰자의 시공경험,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3. 낙찰자 결정 :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제도는 가격뿐만 아니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입찰자들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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