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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동행

해산

by 아이조코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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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유를 잃은 법인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



본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이유로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77조).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78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청산법인). 그 밖에 민법은 법인이 아닌 조합에 관하여도 조합관계를 종료하여 재산의 정리(청산)를 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한다(720조).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단체가 그 존재를 잃고 재산의 정리 상태에 들어가는 점에서는 법인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조합의 해산은 인격의 소멸원인이 아닌 점이 다르다. 그 밖에 회사의 해산, 의회의 해산, 정당의 해산 등이 있다.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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