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계약인 정부계약
사법상 계약인 정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정부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 달리 특별한 규율을 받습니다.
정부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공공성 : 정부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특수성 : 정부계약은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 달리 계약 이행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있어 특수성이 요구됩니다.
3. 법적 규율 : 정부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정부계약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조달계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공공사업계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정부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계약체결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