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및 절차
반갑습니다~~♡
창원365으뜸행정사사무소 소장입니다.
요즘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조달청 나라장터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 신청에 대한 요건확인, 필요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혹은 공장물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이 확인 후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 신청요건
01. 업종 및 업태 등록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03. 불법건축물 X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공장등록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4.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00㎡ 미만인 경우에도 요즘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01.공장등록 신청서
02.사업자등록증
03.법인등기 부등본(법인의 경우)
04.건축물대장
05.임대차계약서(밈차인 경우)
06.사업계획서
07.배치도
08.제조공정
09.안전관리계획서
10.기타 이외의 필요한 서류 등
공장등록 신청절차
01. 필요서류 구비 및 신청서 작성
02. 시,군,구청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03. 현장조사 및 검토
04. 공장등록증명 발급완료
※ 접수 후 2 주이내 발급완료됩니다.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365으뜸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친절한 상담 및 업무대행으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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