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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신고의 기한
신고기한



신고방법



검사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20조)
의제의 신청

반려의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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