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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에 의해 보험료가 과다 납부한경우 환급받는 금액으로 환급이 발생한경우 온라인으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과오납한 액수가 1조 2721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변동사항(자격상실·기준소득월액변경·납부예외·농어민 해당 등)을 지연(소급)신고하거나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연평균 약 33만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접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후 환급금 반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공단 지사 우편접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환급접수 신청 할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또는 관련 연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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