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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365으뜸행정사

행정사 인허가 업무안내

by 아이조코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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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위임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인허가 종류 및 향목 ( 예시 )

시 · 군 · 구청 300~400 개 업무 중 34 개 토지 인 · 허가 업무

1. 공장 등록 신고
2. 개발 행위 허가
3. 토지 분할 허가
4. 공장 설립 승인
5. 산지 전용 허가
6. 농지 전용 허가
7. 도로 점용 허가
8. 낚시터 영업 허가
9. 식품업 영업 허가
10.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1. 목적외 사용 승인 허가
12. 건축물 표시 변경 신고
13. 도시공원 점용 허가
14.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15. 지하수 ( 온천 ) 개발 허가
16. 자동차 지정정비사용 신고
17. 협동조합 설립 신고
18. 국유재산 사용 허가  
19. 옥외광고 사업 신고  
20. 학원설립운영 승인  
21. 비산먼지발생 신고 비산먼지(특정) 신고  22. 자연재난 피해 신고  
23. 공유재산 사용 승인  
24. 토지개발 분담금 환수  
25.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26. 식품접객영업 허가
27.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28. 도로 · 권리 · 의무 승계신고  
29. 공장 설립 승인 완료신고  
30. 건축물 용도변경(500제곱미터 이하)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3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3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34. 개인택시 운송면허 신고

행정사법 위반시 처벌조항

본인외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인허가 고발대상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65으뜸행정사 사업단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가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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