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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365으뜸행정사

선금 지급범위와 대상

by 아이조코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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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의 지급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금 지급범위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은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위해 자재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경우

선금 지급은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급되며, 선금 지급 시에는 선금 지급신청서, 계약서 사본, 자재나 장비 구입 계약서 사본, 인력 고용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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