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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의 파손·분실에 관한 민원과 무질서한 배출로 인한 악취, 거리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5세대 이상 12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거치대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하오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대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5세대 이상 12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등)
☞ 세대수에 맞춰 지원(예시, 7, 8세대인 경우 9칸 / 10, 11세대인 경우 12칸)
- 지원수량 : 50개(각 구청별 10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6.1.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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