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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폭증하자 연령제한 검토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 이상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는 기존 30~40년이었던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린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전체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기간도 길어져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문제는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했는데, DSR은 연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현재로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강력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만기 40년 이상 대출에 만 34세 이하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리멤버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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