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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365으뜸행정사

전자담배판매 제조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by 아이조코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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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담배 판매,제조,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인허가 받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헤서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절차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살펴볼께요~!

01. 지역 환경청에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

02. 입지가능 여부 검토

03. 장외영향평가

04.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기 신청서

02. 연간 취급예정량

03.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KC인증으로는 전자담배 제품은 본체, 배터리,충전기 등 구성품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인증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역환경청이나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허가대상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02. 면제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

영업허가 처리절차

01. 영업허가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0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부-지자체 등)

  - 부적합시 허기 신청 반려 또는 보완

03. 다른 법률 검토결과

 - 허가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신청자)

 

기타서류

01.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02.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03. 대표자(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04. 법은은 법인 등기부등본 

0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kg미만이고 보관, 저장기준 750g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간이평가서 작성 제출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관리공단 부울경지역본주

기타서류보완제출 : 신청자-환경부

감토 및 최종 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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