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권역 간 사업장 이동 완화 추진…상반기 내 완료

정부는 오늘(10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과 고용 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과제의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역 간 이동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제한해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22만명이 종사하는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밖에
▲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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