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여 낙찰되는 입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총 수량과 구매 금액을 미리 공고하고, 공급자들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여 경쟁하게 됩니다.
낙찰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하한율 설정
발주자는 낙찰하한율을 설정하여 공급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이 수준 이상이어야 낙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낙찰하한율은 발주자가 원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2. 공급자별 낙찰수량 결정
발주자는 공급자들이 제시한 수량과 가격을 고려하여 각 공급자별 낙찰수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공급자들이 제시한 수량 중에서 발주자가 원하는 총 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량을 낙찰수량으로 결정합니다.
3. 낙찰가격 결정
발주자는 낙찰된 공급자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낙찰하한율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 낙찰자 선정
발주자는 낙찰수량과 낙찰가격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낙찰하한율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공급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급자들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발주자는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다양한 가격과 수량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원하는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공급자들은 자신의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여 경쟁할 수 있습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경쟁입찰 방식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급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수량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담합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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