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정기부금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이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용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은 소득공제에 국한된 것으로 이 단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곧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 목표 금액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ㅇ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주무관청(법인설립을 허가받은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결과는 매분기 마지막 일에 관보를 통해 공고, 1주 후 주무관청에서 공문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ㅇ컨설팅 민원 접수
사단법인 ㅇㅇㅇㅇ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코자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고 컨설팅 의뢰가 왔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오전 11:00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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