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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을기업의 지정요건
①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②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부평구에 있는 5인 이상이 출자(모든 회원 출자 원칙)
③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④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필한 자
2.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①설립 전 교육(통합지원기관, 광역/기초)
②공모 및 신청접수(광역)
③현지조사 및 적격검토(광역)
④시 심사, 선정(시)
⑤현지조사 (행정안전부)
⑥지정 (행정안전부)
3. 마을기업의 지원금액
ㅇ지원금액 : 1차년도 5천만원 한도/ 2차년도 3천만원 한도/3차년도 2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자부담
(ex. 보조금 5,000만원 시 자부담액 1,000만원 이상)
4.마을기업의 지원항목
1) 사업개발비(홍보비, 임대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 및 인건비
(인력 고용에 한해 보조금의 20%범위 내)
2) 각 시도 마을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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