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주체는 순수비영리민간법인 혹은 단체이어야 합니다.
-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공익 사업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단체 유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외·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2)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변화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3) 환경,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4) 그 외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3. 서류 상 설립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1) 서류 상 설립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이어도 3년 이상 독자 단체로서 공익 사업을 실제 진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제비영리단체일 경우, 한국 지부의 자격과 명확한 활동 계획을 입증하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 서류 상 설립일 기준으로 3년을 경과하여도 공익 사업을 실제 운영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4. 가입 신청이 불가한 단체 종류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2) 비영리법인 중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학교 법인 및 의료법인 (단, 대안학교 및 무료 병원은 가입 가능)
3) 정부 및 기업이 직접 출연하고 해당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단체
4) 정치, 종교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 또는 대행·지지하거나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
5) 비정기적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및 친목도모를 위한 동아리 등
6) 단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 및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상근자가 없는 단체
7)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
8) 해피로그 가입 후, 징계에 따라 강제 탈퇴 처리된 단체
이 외, 해피로그 가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피빈 하단 해피로그 가입 페이지 내 가입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점은 해피빈 공식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ㅇ해피빈 공식메일 : happybean@navercorp.com
※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카페는 해피로그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더라도 위 가입 조건과 단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피로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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