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대 10 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던 전매제한 규제가 오늘 ( 4 월 7 일 ) 부터 풀려요.
수도권은 분양 후 최대 3 년, 비수도권은 최대 1 년 이후 팔 수 있는데요.
다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 있어요.
전매제한 이렇게 바뀌어요
·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강남 3 구, 용산 지역 ): 3 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역 등 ),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1 년
·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 6 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없음
예를 들어, 둔촌 주공 아파트 ( 올림픽파크 포레온 ) 는 기존 전매기한이 8 년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1 년으로 줄었답니다.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예요
전매제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은 풀렸어도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2 년~5 년 적용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둬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직접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 기간이 길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주택법을 바꿔야 해요
실거주 의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바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언제나 할런지 정쟁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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