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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동행

통장을 채우는 2023 년 차량 지원 제도

by 아이조코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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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아이조코입니다~!


오늘은
통장을 채우는 2023년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정책이 연장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제도가 2023 년 4 월 30 일까지 연장됐어요.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기름 종류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하는데요.

경유와 LPG 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류세 37 %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휘발유는 기존 37 % 에서 25 % 로 인하율이 축소되어 작년에 비해 리터당 100원 정도 올랐어요.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자동차를 구입할 땐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제도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원래 자동차 구매 금액의 5 %를 내야 하는데 3.5 %( 100 만원 한도 ) 를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계약일이 아닌 차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또, 다자녀(18 세 미만 3 명 이상) 가구라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죠~~!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5등급 경유차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4 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됐어요.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 만원, 4 등급 차량은 최대 800 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내 차도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몇 등급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http://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4 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가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 온실가스의 약 4.8 % 가 줄어든다고 하니 우리 모두 실천해 보아요~!

안전을 위해, 지구 살리기를 위해 내 차 등급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무사고 7년차 운전자 1 종 면허로 자동갱신

2023년부터 1 종 자동 면허가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 2 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 년간 무사고 시 1 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2 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도 7 년간 무사고라면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1 종 자동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해졌어요.

1 종 면허로 갱신하면?
미니밴이나 대형 패밀리카 등 15 인승 이하 승합차, 12 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답니다.


5. 오토바이도 보험 가입이 필수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올해부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반드시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보험 가입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어요.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네요~~!

오늘 포스팅을 잘 이행하셔서 그만큼 우리 운전자 분들의 통장이 채워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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