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ㅇㅇ복지회를 방문하여 컨설팅해 드렸습니다.
컨설팅 내용
1.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업무
2.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
두 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 등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1번은 구비서류 미비로 시간을 두고 서류 준비하는대로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2번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7월 중 하반기 모집 공고가 뜨면 접수하기로 하였답니다.
사단법인 ㅇㅇㅇㅇ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ㅇㅇㅇㅇㅇ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관련 컨설팅 내용
등록절차
법인에서 신청-->세무서 추천-->기재부 검토-->기재부 지정(관보 게재 및 공문 통보)
구비서류
1.등록 신청서 작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작성
2.법인설립허가서 사본 1부
3.정관 내용 검토
1)목적 내용은 사익추구가 아닌 사회 공헌 활동 내용이 있어야 함
2)기부금 모집 및 실적 내용을 정관에 표기해야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함
- 해당 법인은 정관 제44조 제4항 신설 필요
4. 가장 중요한 부분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 2016년 설립된 법인이므로 최근 3년간 결산서 필요하나 현재 결산서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임
- 2023년도 올해부터 준비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로 함
5.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 사업계획서 예시문 제공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4번의 서류 작성이 가장 힘든 사항입니다.
회계처리 등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구비서류 준비가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금번 사례처럼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법인은 등록이 힘들게 된답니다.
난무하는 사회단체들 운영을 제대로해서 법의 제도권안에서 슬기롭게 잘운영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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