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체 글162 젬마코리아의 신상품 출시 소식 젬마코리아 신제품 출시 안내 멀티이온아이저 미용실용 전문가를 위한 이온수 샤워기 New 멀티이온아이저 미용실용 ( for Salon ) 탄생!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미용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시된 새로운 "멀티이온아이저 미용실용"은 기존 멀티이온아이저의 고정식 + 직수형 기능에 "미용실용 헤드"를 추가하여 가벼운 무게감과 그립감을 자랑하고, 샴푸 및 세정 시간의 단축 등 미용 전문가들을 위한 요소를 더한 새로운 멀티이온아이저 시리즈 제품 입니다. 멀티이온아이저 고정식 + 직수형 자화기능 전문가를 위한 전용 헤드 적용 우수한 그림감 & 핸들링의 돌핀 구조 + 가벼운 무게 ■ 편리한 직수 / 분사 기능 적용 ■ 풍부한 마이크로 버블 - 세정력 Up / 샴푸시간 Down 부드러운 물입자로 시니어, 유아, .. 2023. 10. 31.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 사항 7가지 그렇게 무덥던 여름은 지나고 완연한 단풍을 뽐내는 가을이 닥아왔다. 그리고 가을이 가고나면 빠르게 겨울이 찾아온다. 어싱 맨발걷기 매니아들이나 맨발걷기 왕초보들에게는 겨울철 맨발걷기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꼭 지키면서 맨발걷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혹시 동상이나 독감 걸리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맨발걷기 매니어들은 얼음 얼고 눈 내리는 엄동설한이야말로 맨발걷기 최적기라고 말한다. 겨울철 맨발걷기는 여름보다 효과가 10배나 난다고 열변을 토한다. 36.5도의 체온과 바깥 영하 온도와의 큰 차이 때문에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아주 좋아지는 혈액 바이패스 현상(‘글로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전준비다. .. 2023. 10. 13. 창원시 의창구 북면 통상가 매매/임대/노인요양원/노인주간보호센터/스크린골프장/교회/사찰/회사사옥 창원시 의창구 북면 상가빌딩 매매/임대 ㅇ토지면적 : 187.55평 ㅇ용도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건축면적 : 111.92평 ㅇ연면적 : 414.65평 ㅇ주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ㅇ건물용도 : 요양시설,스크린골프장 ㅇ입주가능일 : 즉시 입주가능 ㅇ사용승인일 : 2014.11.07 ㅇ주차대수 : 지하1층 8대 ㅇ방향 : 남서향 ㅇ구조 : 철근콘크리트 ㅇ층수 : 지하1,지상4층 ㅇ 매매가격 : 27억원 ㅇ 임대가격 : 1억원/1,000만원 ※ 임대는 통상가로 임대합니다. 2023. 10. 12. 《긴급매매》10억2천만원,1층요양원+2층노인주야간보호센터 매매 운영중,노인주간보호센터매매,노인야간보호센터매매,노인요양원 매매 긴급매매 합니다. 현재 1층은 #노인주야간보호센터, 2층은 #요양원으로 운영중인 통건물을 매매코자 합니다. #노유자시설을 찾고 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물건현황ㅇ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ㅇ대지 : 진입로 포함 약 100평 ㅇ건물 : 약 100평 ㅇ운영상황 1)1층 : 요양원 2)2층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ㅇ매매가격 : 현시세 10억 2천만원(절충가능 ㅇ준공일자 : 2004~2005년 ㅇ상세정보는 현장 안내 시 드리겠습니다. 2023. 10. 12. 노인 주간보호시설 임대, 3,000/200만원, 관리비 20만원 반갑습니다. 다윈부동산 소속중개사 박형균 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는 사업 중에서 고령화로 인해 인기있는 사업 중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사실 구하기 힘든 빌딩을 구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찾는 시설장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는 일종의 노인 유치원 이라고도 부릅니다. 노인분들을 케어하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지요~~^^ 건물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 요》 ㅇ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ㅇ면적 : 2층 103평 ㅇ임대료 : 보3,000/월200만원 ㅇ관리비 : 월20만원 정도 ㅇ기타사항 : 엘베有, 깨끗하고 컨디션 좋아요. 양덕동 최고의 번화가 4 거리 코너 각지 건물은 학원하던 자리입니다. 2023. 10. 12. 해산 존속이유를 잃은 법인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 본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이유로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77조).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78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청산법인). 그 밖에 민법은 법인이 아닌 조합에 관하여도 조합관계를 종료하여 재산의 정리(청산)를 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한다(720조).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단체가 그 존재를.. 2023. 10.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7 다음 반응형 LIST